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법적 구분

요즘 기업 현장에서 인력을 외부에서 공급받는 형태가 늘어나면서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 모두 외부 인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책임 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구분하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법적 구분 기준, 관련 법률, 그리고 불법파견 시 가능한 법적 대응까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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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파견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용 관계는 파견업체(파견사업주)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사용사업주(파견받은 회사)가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인력파견업체에서 직원이 A회사로 파견되어 A회사의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파견근로는 반드시 파견법에 따라 허용된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며, 허가받은 파견사업주만이 합법적으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 도급이란 무엇인가요?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 근거한 계약 형태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의뢰하고, 수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계약”입니다.

도급의 핵심은 ‘결과물 중심의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즉, 수급인은 자신의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도급인은 그 결과만 검수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업체에 “공장 설비 유지보수 업무 전체를 맡긴다”고 계약하고,
B업체가 자체 인력을 관리·감독하면서 결과만 납품한다면 이는 도급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핵심 차이점

두 개념은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누가 지휘·명령을 하는가’에 따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근로자 파견도급법적 근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민법 제664조(도급)지휘·감독 주체사용사업주(파견받은 회사)수급인(도급업체)근로계약 주체파견업체(파견사업주)수급업체(도급인)업무의 성격인력 제공 중심결과물 완성 중심책임 관계사용자 책임 분담 가능결과물에 대한 계약 책임법적 제한일부 업종만 허용제한 없음

즉, 실질적으로 누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느냐가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 불법파견이란 무엇인가요?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원청(도급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다면,
이는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원청의 관리자가 도급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 근무시간, 휴가, 근무장소를 원청이 정하고

  • 도급업체는 형식상 인사관리만 하는 경우

이런 형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며, 파견법상 허용되지 않은 업종이라면 불법파견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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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관련 주요 법률 및 제재 내용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원청과 파견업체 모두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 불법파견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6조 제3항
    →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원청(사용사업주)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적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즉, 위장도급을 통해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운영을 편하게 하려는 시도는
결국 형사처벌, 손해배상, 근로자 직접고용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파견·도급 분쟁 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소속된 업체가 아니라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 근로자’로 취급받는다면, 이는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가능한 법적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위장도급이 인정되면 원청에 직접고용 명령이 내려집니다.

  2. 형사 고소 (파견법 위반)
    → 원청이나 파견업체가 불법파견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원청을 상대로 임금 차액,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부당해고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복직 및 보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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