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의 법적 위험
요즘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이나 유연한 인력운영을 이유로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 영상편집자, 콘텐츠 기획자 등 다양한 직종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불법파견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프리랜서 본인도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차이, 법적 위험,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차이 이해하기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입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일을 맡은 사람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업무 지시를 사용자로부터 받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름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로 판단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우리 법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무시간 등을 회사가 정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일한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2. 근무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
성과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프리랜서라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처럼 업무 지시, 급여 형태, 근무 통제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 프리랜서 계약의 법적 위험 –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기업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할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 사업주가 소급하여 부담해야 함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로 인정되면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 발생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최저임금 미달 →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가능
즉, ‘프리랜서’라는 이름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관련 주요 법률 조항 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불법파견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프리랜서 계약 관련 분쟁 시 법적 대응 절차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노동청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업무 형태를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근로자로 인정되면 미지급된 임금, 수당,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3. 형사 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이용해 근로자 권리를 침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