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의 갑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에서 상사의 부당한 언행이나 지속적인 괴롭힘, 소위 말하는 ‘갑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팀장과 같은 권한을 가진 직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팀장의 갑질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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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갑질’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많이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모욕, 명예훼손, 인권침해 등의 형태로 구체화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언어폭력, 무시, 모욕,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은 정신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률로 본 팀장의 갑질 행위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팀장의 갑질이 이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갑질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가해자(팀장)와 사용자(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피해자의 권리나 법익 침해
인과관계 존재
손해 발생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용자 책임도 함께 발생합니다. 즉, 회사 측에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갑질의 구체적 사례
1. 반복적인 언어폭력, 모욕
회의 중 고의적으로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반복하거나, 외모나 개인사에 대해 비하하는 말 등을 했을 경우, 이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업무 배제 또는 과중한 업무 부여
일을 일부러 주지 않거나, 반대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일을 몰아주는 경우도 갑질에 해당하며,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적 심부름 강요, 폭언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부탁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협박성 언행을 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질 행위와 정신적 고통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갑질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녹취 자료 (음성파일, 전화 녹음 등)
진료 기록 (정신과 진단서, 상담소 기록)
직장 동료의 진술서 또는 증언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한 기록(인사팀, 감사실 등)
특히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정신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가능한 법적 대응은?
1. 형사 고소: 모욕죄, 명예훼손죄
갑질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제307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 민사 소송: 위자료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행위의 정도, 피해 정도, 관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3. 회사에 신고 및 근로감독청 진정
회사의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 신고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주는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