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차량 긁힘, CCTV 없이도 고소 가능한지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두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내 차를 긁고 그냥 가버린 흔적을 발견하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죠. 특히 주변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경우, 가해자를 찾을 수 없을까 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CCTV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지, 관련 법률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실제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인지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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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없이도 차량 긁힘 고소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CCTV가 없어도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접촉 사고인지, 도주 사고인지, 고의적인 훼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CCTV는 증거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있어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블랙박스 영상, 주변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차량 파손 부위 등을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나 민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 차량 긁힘 사고,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도주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면, 이는 ‘도주’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주 사고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2.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죄

고의로 차량을 긁고 도망갔다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에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다툼 후 앙심을 품고 차량을 훼손했다면 명백한 고의가 입증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설령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과실로 인한 차량 손상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차량을 긁었음이 인정되기만 하면 되고, 보험사 등을 통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CCTV 없이 차량 긁힌 경우, 증거는 이렇게 수집하세요

  • 내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주차 중에도 상시 녹화가 되어 있다면 가해 차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변 차량 블랙박스 협조 요청: 근처에 주차된 차량이 있다면, 블랙박스가 사고 장면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장 사진 촬영: 긁힌 부위, 주변 상황, 타이어 자국 등 가능한 모든 정황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 경찰 신고 및 출동 요청: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추후 필요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 고소 가능성 및 법적 대응은 어떻게 될까?

CCTV가 없는 경우라도, 다음 조건이 충족된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가해 차량이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 형법상 재물손괴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
    → 보험처리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정황 증거라도 가해자의 행위와 차량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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