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부당 해고·갑질, 노동청과 형사고소 차이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상사의 갑질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흔히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부당 해고 및 갑질 상황에서 노동청 신고와 형사고소의 차이, 그리고 각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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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해고란 무엇인가요?
‘부당 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절차를 무시한 채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해고 시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능력이나 근태와 관계없이 일방적 통보
계약 만료 전에 사전 합의 없이 해지
노조 활동, 내부 고발 등의 이유로 해고
해고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 직장 내 갑질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직장 내 갑질은 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인격 모독, 과도한 업무 지시, 괴롭힘 등을 일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 심부름, 사생활 감시 등 사적인 지시
공개적인 모욕, 비하 발언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배제 또는 과도한 업무 부여
개인적인 원한으로 평가를 낮추거나 인사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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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신고와 형사고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 노동청 신고: ‘행정적’ 절차로 권리 구제
노동청 신고는 근로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상: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 진정서 제출 → 조사 → 시정조치
결과: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사업장 감독 등
※ 단, 노동청은 형사처벌 권한은 없으며, 민사·형사재판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2. 형사고소: ‘범죄 행위’로서 법적 책임 묻기
형사고소는 갑질이나 해고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대상: 모욕죄, 명예훼손, 강요죄, 폭행죄, 업무방해 등
절차: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수사 → 기소 여부 결정
결과: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징역형, 보호관찰 등 처벌 가능
|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 방법
1.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청 진정으로 사업주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필요 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해고무효확인)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조사 후 시정 명령 가능
가해자가 명예훼손, 모욕, 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 형사고소 가능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