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도청·감청 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

일상 속 대화가 누군가에 의해 몰래 녹음되거나, 전화 통화가 감청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개인 간의 갈등이든, 회사 내부 문제든 간에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녹음기 등 기기의 발전으로 이런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몰래 녹음이 아닌 '무단 도청·감청' 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돼 있으며, 처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오늘은 무단 도청·감청이 어떤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지,
실제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피해자가 될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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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도청·감청, 어떤 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무단 도청·감청은 아래 법률들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5조 – 통신의 비밀 보호

'통신비밀보호법'은 모든 국민의 통신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우편물·전화·무선·전자우편 등 통신을 무단으로 도청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를 녹음하거나 제3자가 대화를 도청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2. 형법 제316조 – 비밀침해죄

형법에서는 '비밀침해죄'로도 무단 도청·감청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이를 탐지·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상대방의 일상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녹취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몰래 녹음'도 전부 불법인가요?

흔히 '녹음 =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자기 대화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콜센터 상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직장 내 갑질 피해자가 상사의 발언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녹음하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2. 제3자의 도청이나 감청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몰래 녹음하거나 장비를 이용해 대화를 수집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유포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비밀침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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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장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도청 그 자체뿐 아니라, 도청 목적의 기기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설치 등도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는 이러한 도청장비 관련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 카메라나 마이크 등을 타인의 주거, 사무실, 차량 등에 몰래 설치하는 것 역시 '주거침입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도청이나 감청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형사고소 가능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등 위반)

  •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 제출 가능

  • 불법 도청 사실이 입증될 경우, 가해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 대상

  • 도청 녹음파일, 장비 사진, 설치 장소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 정신적 피해나 사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가능

3. 가처분 신청 및 삭제 요청

  • 불법 녹취물이 유포된 경우, 법원에 게시물 삭제·유포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

  • 포털사이트, SNS 플랫폼 등에 삭제 요청도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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