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vs 임차인 갈등, 명예훼손과 협박은 어디까지 처벌되나?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다 보면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명예훼손이나 협박까지 번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오가는 말들이 갈수록 도를 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거나 문자, 통화로 협박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단순한 임대차 분쟁을 넘어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분쟁 중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및 협박 행위의 법적 기준, 그리고 고소 및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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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분쟁 중 명예훼손, 법적으로 어떤 기준일까요?

임대차 분쟁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면,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이나 게시글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70조

인터넷 커뮤니티, SNS,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법은 형법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말이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협박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욕설이나 겁을 주는 말이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해져 신체나 재산,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283조 – 협박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는 표현을 구두, 문자, 전화, 메신저 등으로 전달했을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를 들어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이 반복되거나, 상대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다면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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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임차인 간 다툼에서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선인가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행동은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변 상인에게 상대방을 헐뜯는 행위

“저 사람 보증금 떼먹는다”, “장사 망하게 해라” 등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2.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

“법대로 가자”, “소송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문제되지 않지만, “보복하겠다”, “당신 가게 문 닫게 하겠다”는 표현은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게시판에 실명 거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에 실명이나 사업체명을 언급하며 비난 글을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협박 피해 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분쟁이 형사 문제로 확대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가능

명예훼손이나 협박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형사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증거가 중요합니다.

▶ 문자, 녹취, 카카오톡, SNS 게시물 등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신용이나 평판에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형사 고소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사과나 게시물 삭제, 중단 요청을 하는 절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대응의 사전 조치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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