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방조 혐의, 처벌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특히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청소년이 그런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방조'한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방조 혐의가 어떤 식으로 처벌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사례 1: 청소년과 함께 유흥주점 출입을 허용한 친구
20대 초반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생 B군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려다, 유흥주점으로 데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히 밥만 먹고 헤어지려고 했지만,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 B군을 같이 데려간 것이죠. 문제는 그 장소가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된 유흥주점이었고, B군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졌고, A씨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그냥 같이 간 것뿐이고, 출입을 적극적으로 도운 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소년의 출입을 인지하고도 방관한 것은 방조에 해당한다”며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례 2: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노래방 업주
C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단기간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17세 D양을 채용했습니다. D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손님을 응대하도록 했는데요. 해당 노래방은 청소년유해업소로 등록되어 있었고, 청소년 고용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결국 관할 경찰서 단속에 적발됐고, C씨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시켰을 뿐’이라는 인식도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청소년유해업소란 어떤 곳인가요?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청소년보호법상 출입 및 고용이 제한된 업소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소들이 해당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룸살롱
노래방(조건에 따라 유해업소로 분류)
성인용 PC방, 멀티방
성매매업소, 퇴폐 마사지 업소 등
이러한 업소들은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일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업주뿐 아니라 출입을 도운 지인이나 주변인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입 방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용 방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높을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있음
특히 청소년의 출입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출입을 유도한 정황이 있을 경우, 법원은 ‘방조’를 적극적인 협조로 보고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방조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혹시라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