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살, 몰랐다간 징역형? 처벌 사례로 알아보는 함정
동물을 도축하는 행위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키운 동물'이라고 해서 임의로 도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불법 도살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살펴보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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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산에서 개를 도살한 A씨 – 징역형 선고
A씨는 시골 야산에서 직접 키우던 개를 도살해 고기로 나누어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축을 도축하려면 반드시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개도 식용 여부를 떠나 엄연히 가축으로 분류될 수 있어 불법 도살에 해당됩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생적인 절차 없이 동물을 잔인하게 도살하고 고기를 유통하려 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까지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 사례 2: 농장에서 소를 불법 도축한 B씨 – 벌금 수백만 원
B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기르던 한우를 몰래 도축하여 지인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유통 경로에서 위생검사를 받지 않은 고기가 발견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도축장 외 도살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공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고, B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판매 목적으로 도살한 점이 무겁게 작용했죠. 단순 자가 소비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 사례 3: 유통 목적의 개 도살 – 동물보호법까지 적용
C씨는 지방의 한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여러 마리의 개를 무단 도살하고 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유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고, 수사당국이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씨에게는 단순 도살이 아닌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을 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어,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그리고 동물 관련 업종 5년간 종사 금지라는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 도살과 유통 목적, 그리고 잔혹한 수법이 중첩된 경우의 대표 사례입니다.
| 사례 4: 종교 의식 명목의 불법 도살 – 정당화 어려워
D씨는 전통적인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염소를 도살하였고, 이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D씨는 “문화적 전통”과 “신앙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종교적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으며, 동물의 복지와 공공의 위생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며, D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통이나 관습이 법의 테두리 밖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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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불법 도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가축을 도살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동물보호법 제8조, 제46조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식품위생법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식용물질을 유통하거나 섭취하게 한 경우 →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
사람들이 간혹 “내가 키운 동물을 내 방식으로 도축한 건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상 도살 행위는 반드시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해야 하며,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