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벌금 아닌 실형 나온 사례들


대부분의 분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는 단순히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그보다 더 강하게 처벌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음주측정거부'입니다. 경찰이 정당하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실질적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셨다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 이런 선택을 하시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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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말 돌리며 시간 끌다 음주측정거부 인정된 경우

2023년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A씨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있었고,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입 안에 뭔가가 있어서 지금은 못 하겠다", "너무 긴장된다"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30분 이상 시간을 끌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측정을 피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측정을 사실상 거부한 점을 인정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단순히 숨을 안 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회피'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았던 사례입니다.

| 사례 2: 측정기를 입에 대지 않은 채 거부 의사 반복한 사례

부산에 거주하는 B씨는 2022년, 새벽 시간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술 냄새가 강하게 났지만, 음주측정기 입구에 입을 대지 않고 "이걸로 감기 걸릴까봐 무섭다"며 측정을 수차례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이 상황을 채증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B씨를 입건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1회 위반 시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B씨의 처벌은 비교적 중간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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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거부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측정거부라는 것은 단순히 "싫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숨을 제대로 내쉬지 않거나, 입에 측정기를 제대로 물지 않거나, 측정 도중 일부러 중단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측정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신체적 이유를 과장해 측정을 미루는 경우에도 ‘사실상 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가 더 무거운 이유는?

많은 분들이 “측정해서 술이 나오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오해하시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0.03\~0.08%) 또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법적으로 최소 징역 1년형부터 시작되는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만큼 공권력을 거부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음주 여부를 숨기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기분 나쁘거나 불안해서 거부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처리됩니다. 짧은 순간의 판단이 수년간의 형사 기록과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현장에서 경찰의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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