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문자·댓글, 감정 실수 한 번에 처벌? 실제 사례


| 협박성 문자·댓글 혐의,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요?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SNS 댓글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감정으로 보내는 한 줄의 문장, 그게 ‘협박’이라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협박성 메시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사례와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례 1: 이별 통보 후 '죽이겠다' 문자, 징역형 선고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감정이 격해져 “죽여버리겠다”, “어디 숨어도 찾아내겠다”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문자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 생각했던 말이 중대한 처벌로 이어진 셈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협박죄의 기준은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죽여버릴 거야”라는 말이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위협을 현실적으로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악성 댓글 반복 작성… 협박죄로 벌금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B씨는 특정 연예인을 향해 “너 이제 끝이야”, “밤길 조심해” 등의 댓글을 20여 차례 남겼습니다. 연예인 측은 강한 불안을 느꼈고,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B씨는 단순한 악플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비난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이라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넷·SNS상 협박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정도는 그냥 감정 표현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인터넷 공간 역시 현실의 연장이기 때문에 동일한 법적 잣대가 적용됩니다. 특히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이나 계정명으로 했더라도 수사기관은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 뒤에 숨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사례 3: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협박성 발언, 공동정범 인정

회사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상급자 C씨는 부하 직원에게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보여주겠다”, “네 집 앞에 찾아갈 수도 있다” 등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분위기를 보였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퇴사 후 고소에 나섰습니다. 수사 결과 C씨는 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일부 동조자들도 공동정범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집단적인 압박’은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성립 요건은 구체성·현실성·공포 유발 여부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말로 겁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이 그 위협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만 안 둔다”는 막연한 말보다는 “오늘 밤 네 집에 갈 거다”처럼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경우에 훨씬 더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신은 단지 화가 나서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SNS를 통해 남긴 기록은 그대로 증거가 되며, 협박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순간,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Previous
Previous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벌금 아닌 실형 나온 사례들

Next
Next

페이퍼컴퍼니 사기 혐의 걸리면? 처벌 수위와 실제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