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사기 혐의 걸리면? 처벌 수위와 실제 판결은


요즘 뉴스나 사회면을 보다 보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사기'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껍데기 회사, 바로 이것이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이런 회사를 만들어놓고 각종 거래를 유도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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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 없는 회사, 페이퍼컴퍼니란?

‘페이퍼컴퍼니’는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실제 영업활동도 하지 않지만,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어 겉보기에 정상적인 기업처럼 보입니다. 이런 회사는 보통 세금 탈루나 허위 계약, 자금세탁, 사기 행위에 이용되기 쉽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 사례1 거래처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경기도에서 가구 관련 사업을 한다고 주장하며 A씨는 실체가 없는 회사를 만든 후,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업체에 수천만 원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B업체는 그 서류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 했고, 세무조사에서 들통이 나 두 사람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A씨는 사기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계속적으로 허위 회사와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점”과 “환급받은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 사례2 투자 유치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 동원

C씨는 유명 건설업체의 하청업체를 자처하며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고급 사무실을 빌리고 명함까지 만들어 투자자를 유치했습니다. 총 5명에게서 8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는데, 실제로는 해당 공사도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서류는 허위였습니다.

수사 결과, C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페이퍼컴퍼니 사기의 법적 처벌 기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사기 행위는 대부분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돼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경법의 경우 5억 이상은 최소 징역 3년 이상, 50억 이상이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세 관련 위반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국세청의 민사상 세금추징도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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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초기에 본인이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인정하게 되면 혐의 입증이 금방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 증거로 확인될 경우, 금전 거래나 서류의 진정성도 의심을 받게 되고 피해자 진술까지 더해지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거래의 정당성이나 실제 업무 활동 내역, 자금 흐름 등을 철저하게 소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 잘못 알고 있는 ‘법인 설립의 자유’

일부 분들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법인 만드는 건 자유니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법인 설립 자체는 자유이지만, 이를 이용해 실체 없는 거래나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사익을 추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가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추징금, 과징금,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연달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단순히 ‘영업실패’ 정도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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