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의 언론 노출 제한 가능성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만큼, 언론 보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이나 얼굴, 실명 등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이것은 과연 정당한 걸까요? 혹시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성범죄 피의자의 언론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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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의자의 언론 노출, 현행법상 허용되나요?

1.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우리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경찰 등 수사기관은 재판 확정 전까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
직무상 범죄 수사 중인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조항은 수사 중인 피의자의 무죄추정 원칙인격권 보호를 위한 것이며,
언론 노출도 이 원칙 안에서 적절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2. 언론사 자체 보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책임이 따릅니다

언론은 공익을 위한 보도의 자유를 누리지만,
피의자의 실명이나 사진, 상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처럼 사건의 민감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언론사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 언론 노출이 과도한 경우,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인권 보호 차원에서 법적 제한 가능

피의자의 언론 노출이 명백한 인격권 침해로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 요청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게시물 삭제 요청

  •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및 반론 청구

  • 법원에 ‘가처분 신청’ 제기 (보도금지)

특히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 얼굴, 가족 정보 등이 공개되었다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법원 결정에 따른 신상 공개는 예외

한편, 특정 중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신상정보(이름, 얼굴 사진 등)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건 ‘피의자 단계’가 아닌 기소 이후, 유죄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적인 수사 초기에 언론이 임의로 피의자를 공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 실제 사례에서 언론 노출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는?

우리 법원은 특정 사건에서 피의자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된다고 판단해,
언론의 보도를 일부 제한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한 유명 연예인이 성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 언론이 계속 실명 보도를 하자

  • 법원이 보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더 이상 관련 보도를 못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언론의 보도 자유와 피의자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 있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피의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보도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언론 노출로 인한 피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피의사실이 유포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언론사나 보도한 기자, 또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751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2. 형사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고소 가능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이든 진실이든, 공공의 이익을 벗어난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1조 (모욕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경멸적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3.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 제3자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피의자의 실명, 사진, 사생활 등을 유포했다면

  •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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