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에 거짓정보를 썼을 때 명예훼손 될 수 있을까?
요즘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 온라인 리뷰나 후기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리뷰 작성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쓰거나, 악의적으로 비방성 글을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리뷰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과 실제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온라인 리뷰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 올린 리뷰나 후기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타인이나 업체의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해집니다.
| 명예훼손죄, 언제 성립될까요?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글을 쓴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순한 사실을 적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일을 사실인 것처럼 써서 타인의 평판에 해를 끼친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 단순한 평가와 허위사실은 다릅니다
온라인 리뷰에서 “서비스가 별로였다”, “맛이 입맛에 안 맞았다” 같은 표현은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리뷰 예시
“이 가게는 바퀴벌레가 나와요” (사실이 아닌 경우)
“직원이 고의로 카드값을 이중으로 결제했어요” (사실과 다를 경우)
“이 회사는 사기를 치는 업체입니다” (입증할 수 없는 주장)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으로 인정되는 경우
“내가 갔을 땐 불친절하게 느껴졌다”
“음식이 내 입맛에는 너무 짰다”
“배송이 느린 편이었다”
→ 비판과 비방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의견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받지만, 허위 사실이나 인신공격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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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1. 형사고소 가능
피해 업체나 개인은 허위 리뷰 작성자를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온라인 게시글은 대부분 이 조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매출 감소,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금전적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잘못 쓴 리뷰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쓰지 않기
자신의 주관을 표현할 때는 “~같다”, “내가 느낀 바로는” 등으로 표현 완화
욕설, 비하 표현은 피하기
상호명, 실명 언급은 신중히
| 리뷰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온라인 리뷰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악의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리뷰를 쓸 땐 항상 사실에 기반해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나를 법적 위험에서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관련 법적 처벌 요약
허위사실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7년 이하 징역),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사실 적시라도 명예훼손 목적이면: 형사처벌 가능 (2년 이하 징역)
피해자는 형사고소 + 민사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