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실수로 받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일까?
최근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간혹 주소 오류나 배달 실수로 잘못된 택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 도착했을 때 “내가 주문한 건가?” 싶다가도, 확인 후 남의 물건인 걸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그냥 써버리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택배를 잘못 받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그리고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절도죄나 기타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실수로 받은 택배, 그냥 써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의 물건인 걸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 또는 판매자의 실수로 잘못 배송된 물건이라 해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래 구매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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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어떤 게 있나요?
1.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우연히 습득한 분실물, 유실물, 잘못 배송된 물건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실수로 잘못 배송된 택배도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의 소유자가 따로 존재함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횡령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탈취한 경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는 적극적으로 탈취한 경우 적용되므로, 단순 수령은 해당하지 않지만, 물건의 주인을 알면서도 반납 거부·은닉했다면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택배기사에게 “못 받았다”고 거짓말하거나, 일부러 연락을 피하면서 사용한 경우는 절도에 가까운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택배 실수로 받은 물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택배 수령 직후 송장 확인
송장에 적힌 수취인 이름, 연락처, 주소가 본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시 반송 조치해야 합니다.
2. 택배사 또는 판매처에 신고
CJ대한통운, 한진, 우체국택배 등 고객센터에 잘못된 배송 사실을 알리면, 회수 조치를 위한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3. 소비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사용한 경우
택배사 또는 원소유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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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보면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A씨는 옆집 택배를 수령 후 자신이 주문한 줄 알고 개봉, 사용
→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기소, 벌금 100만 원 처벌B씨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실수로 수령 후 되돌려주지 않고 중고로 판매
→ 절도죄로 형사입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됨
| 정리하자면: 잘못 받은 택배는 반드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택배 실수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받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를 반품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은닉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제품일수록 법적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그냥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실수로 내게 도착한 택배는 즉시 택배사에 알리고, 반품이나 회수에 협조하셔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택배를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처벌 가능한 죄는 무엇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절도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재판매한 경우 적용 가능 (6년 이하 징역 가능성)
사기죄: 택배사에 “못 받았다”고 허위 주장하면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