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실수로 받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일까?

최근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간혹 주소 오류나 배달 실수로 잘못된 택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 도착했을 때 “내가 주문한 건가?” 싶다가도, 확인 후 남의 물건인 걸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그냥 써버리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택배를 잘못 받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그리고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절도죄나 기타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실수로 받은 택배, 그냥 써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의 물건인 걸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 또는 판매자의 실수로 잘못 배송된 물건이라 해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래 구매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어떤 게 있나요?

1.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우연히 습득한 분실물, 유실물, 잘못 배송된 물건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실수로 잘못 배송된 택배도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물건의 소유자가 따로 존재함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횡령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탈취한 경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절도죄는 적극적으로 탈취한 경우 적용되므로, 단순 수령은 해당하지 않지만, 물건의 주인을 알면서도 반납 거부·은닉했다면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 특히 택배기사에게 “못 받았다”고 거짓말하거나, 일부러 연락을 피하면서 사용한 경우는 절도에 가까운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택배 실수로 받은 물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택배 수령 직후 송장 확인

  • 송장에 적힌 수취인 이름, 연락처, 주소가 본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시 반송 조치해야 합니다.

2. 택배사 또는 판매처에 신고

  • CJ대한통운, 한진, 우체국택배 등 고객센터에 잘못된 배송 사실을 알리면, 회수 조치를 위한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3. 소비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사용한 경우

  • 택배사 또는 원소유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실제 사례를 보면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 A씨는 옆집 택배를 수령 후 자신이 주문한 줄 알고 개봉, 사용
    →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기소, 벌금 100만 원 처벌

  • B씨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실수로 수령 후 되돌려주지 않고 중고로 판매
    → 절도죄로 형사입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됨



| 정리하자면: 잘못 받은 택배는 반드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택배 실수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받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를 반품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은닉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제품일수록 법적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그냥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실수로 내게 도착한 택배는 즉시 택배사에 알리고, 반품이나 회수에 협조하셔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택배를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처벌 가능한 죄는 무엇인가요?

  • 점유이탈물횡령죄: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절도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재판매한 경우 적용 가능 (6년 이하 징역 가능성)

  • 사기죄: 택배사에 “못 받았다”고 허위 주장하면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온라인 리뷰에 거짓정보를 썼을 때 명예훼손 될 수 있을까?

Next
Next

헬스장에서 불쾌한 시선, 성희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법적 기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