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도,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이유는?


요즘 인터넷이나 SNS, 채팅앱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유도하거나 실제로 만남을 주선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히 말만 주고받았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실제 기소되거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오늘은 조건만남 유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실제 사례: 채팅앱으로 조건만남 유도, 벌금 300만 원

20대 남성 A씨는 평소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채팅을 나누다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 만날 의향이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했다고 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죠. A씨는 처음엔 “장난이었다”,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채팅 내역과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되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조건만남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목적이 성매매일 경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조건만남 하실래요?”, “ㅇㅇ만원 드릴게요”라는 식으로 명시적으로 금전을 언급하면, 성매매 알선행위 또는 유도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의 약식명령이 자주 내려지며, 전과로 남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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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유도 혐의,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명확한 성매매 목적 없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조건만남 관련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 B씨는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에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혹시 조건만남도 가능하신가요?”라고 물었고, 상대가 이를 캡처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실제로 만남을 시도한 적도 없고, 그 외에 금전 언급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다행히 B씨는 초기 조사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처럼 경미한 메시지 한 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시대에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는 의외로 쉽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줄의 메시지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조건만남 유도 혐의로 처벌된 사례들을 보면, 대다수가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큰 낭패를 본 경우가 많아요.

혹시라도 관련 혐의로 조사나 고소를 당하게 되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대화 한 줄이 형사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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