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받기만 해도 처벌될까?성착취물 공유의 법적 책임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메신저,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사건입니다. 비공개 채팅이나 대화방을 이용해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어떤 법에 따라 처벌받는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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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공유는 어떤 범죄인가요?

성착취물은 단순한 음란물과 달리,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의미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경우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판매, 제공, 광고하거나 소지 및 시청한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 특히 배포광고, 판매까지 이뤄졌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소지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성인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불법 촬영물 유포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메신저에서 공유하면 왜 더 문제가 되나요?

텔레그램처럼 익명성과 폐쇄성이 강한 플랫폼에서는 성착취물의 제작·유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 확인과 확산 차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개인 간의 전송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크게 따릅니다.

공유 행위만으로도 처벌

  •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고도 공유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 심지어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 유형입니다.



| 법적 처벌 수위와 실제 판례

실제 판례 예시

  •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는 운영자와 주요 유포자들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수십 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단순한 참가자들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유포 혐의3~7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행위의 적극성뿐 아니라 ‘단순 참여’와 ‘접속’ 정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현행 법 체계입니다.



| 피해자나 제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 대응 방안

  • 사이버범죄 신고(경찰청 또는 사이버안전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영상 삭제 요청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 형사 고소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법적 보호

  • 선의의 제보자라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최근에는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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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만약 누군가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 링크를 보내거나, 유포방을 운영하거나, 해당 내용을 저장했다면 아래와 같은 죄가 적용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죄 (아청법 제11조)
    → 5년 이상 징역

  • 불법 촬영물 유포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형법 제307조, 제311조)
    →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음란물 유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을 몰라도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성착취물 유포는 단순히 ‘봤다’, ‘받았다’, ‘보냈다’ 정도로는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는 과정도 모두 추적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된 상황을 겪으셨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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