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원에서의 과실로 자살 발생 시 형사처벌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정신과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신과 병원에서의 의료진 과실이나 관리 부주의로 인해 안타깝게도 환자의 자살로 이어지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 분들은 너무도 큰 슬픔과 충격에 빠지게 되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신과 병원에서 과실로 자살이 발생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과 관련 법률, 그리고 고소 및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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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병원의 주의의무란 무엇인가요?

정신과 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훨씬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특히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병원과 의료진은 해당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정기적 모니터링 및 기록 유지

  2. 자해 또는 자살 시도에 대한 위험요소 제거

  3. 필요 시 격리 또는 보호입원 조치

  4. 가족 및 보호자와의 긴밀한 소통

만약 이런 조치들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살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병원 과실로 자살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형사처벌

정신과 병원의 과실이 명백하고, 그 과실이 환자의 자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졌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상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법 제268조)

의료진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적용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거나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자살로 이어졌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량: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보호의무 위반 (정신건강복지법 등)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게을리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르면 입원치료 중인 환자의 안전에 관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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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병원 과실에 대한 고소 및 법적 대응 방법

정신과 병원의 과실로 인해 가족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으셨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앞서 설명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을 근거로 병원 또는 관련 의료진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기록, CCTV, 진료노트 등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2.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과 별도로,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실의 정도와 환자의 상태, 보호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3.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한 책임 추궁

공공 정신병원이나 지자체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해당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책임도 가능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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