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후 환자 사망 은폐 시 적용 법률

의료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환자의 사망 사실이나 사고 경위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뒤 이를 은폐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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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자체보다 ‘은폐’가 더 큰 법적 문제

1. 환자 사망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면?

의료사고 자체는 의료 과실로 민사상 배상 책임이나 경우에 따라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망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조작한 경우는 그 자체로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51조(증거인멸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55조(공용서류 등의 부실기재)
    진료기록부나 사망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진료기록 허위작성 시 '의료법 위반'도 해당

  •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정확하고 사실대로 작성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부러 삭제, 은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환자 사망 은폐가 문제가 된 실제 적용 사례

1. 의료사고 후 가족에게 정확한 사실 미통보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했는데, 의료진이 가족에게 사실을 숨기고 사인을 다른 이유로 설명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일부러 삭제·수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관련자들은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증거인멸죄 또는 증거은닉죄

  •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망진단서가 공문서인 경우)

  •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진료기록 조작에 따른 의료법 위반

2. CCTV 삭제, 수술기록 누락 등도 포함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CCTV를 삭제하거나, 수술 중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수술기록지에 아예 누락시키는 경우
의도적인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추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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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유족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1. 형사고소 가능

  • 환자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록을 조작한 경우,
    의료법 위반, 형법상 증거인멸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 환자 사망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진료기록이나 사망 경위 은폐 등이 있었다면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되어 더 높은 금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한 조정 신청

  • 고의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손해배상을 중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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