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무자격 의료행위, 의사도 형사책임 있나?
의료 현장에서 간혹 간호사가 의사 대신 주사나 시술, 처방을 하는 장면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의사에게도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간호사의 무자격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사나 병원장이 법적으로 어떤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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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무자격 의료행위란?
1.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간호사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
환자의 간호 및 요양에 필요한 조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 활동 등
즉, 진단, 처방, 시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이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되는 무자격 의료행위입니다.
2. 무자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주사, 처방, 시술을 한 경우
의사의 지시 없이 약물 조제나 투여를 임의로 한 경우
수술 과정 중 의사의 고유 권한을 대행한 경우 등
| 의사 또는 병원장의 형사 책임은?
1.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무자격자인 간호사에게 진료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의사는 형법상 공동정범 또는 의료법 위반 교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행위하지 않더라도 간호사의 무자격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 묵인했다면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병행될 수도
간호사의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의사에게는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의사가 시술한 것처럼 기록 조작을 한 경우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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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당한 피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1. 형사고소 가능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했고, 그에 따라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는 간호사 및 의사를 무면허 의료행위, 과실치상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의료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과 간호사, 의사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및 소득 손실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도 검토
간단한 분쟁의 경우, 대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