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오진으로 중상해 발생, 고의가 없으면 무죄일까?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는 이유는 치료를 받기 위함인데, 오히려 오진으로 상태가 악화되거나 심지어 중대한 상해를 입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의사가 일부러 잘못 진단한 것은 아니고 ‘고의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한 건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의사의 오진으로 중상해가 발생했을 때의 형사책임, 관련 법률, 그리고 환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의료 오진은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1.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 가능

고의는 없더라도,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의사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가 없어도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과실의 기준은 ‘의료 수준’과 ‘당시 상황’

의료 과실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진단, 검사, 치료 과정에서 일반적인 의사의 수준보다 명백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실제로 그 잘못으로 인해 환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이른 경우

  •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한 오판이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의학적 통상 기준에서 벗어난 판단이 명확할 때에만 책임이 따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민사 책임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 가능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 치료비, 후속 치료비, 장해 발생 시 손해액 등

  • 경우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 가능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과실 입증의 기준은 더 낮을 수 있으므로 병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 가능

의료사고와 관련해 대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을 접수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조사, 감정, 조정 권고를 진행해 줍니다.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고소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1. 형사책임: 업무상 과실치상죄

  • 의사의 진료 행위가 의료 기준에서 벗어나 과실로 인정될 경우

  • 환자가 실질적인 상해를 입고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검찰을 통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책임: 손해배상청구

  • 상해 정도나 향후 치료비, 후유증 등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대응 방법 요약

  • 진료기록, 검사 결과, 대화 녹음 등 모든 증거 확보

  •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 여부 검토

  • 형사 고소 병행 여부 판단

Previous
Previous

간호사의 무자격 의료행위, 의사도 형사책임 있나?

Next
Next

의료기기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의 형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