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의 형사 책임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기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사용되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기관 또는 책임자가 형법상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피해자 역시 민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기기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환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법률에 근거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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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사고, 법적으로 과실 책임이 성립하려면?

1. 관리 책임자 또는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가?

의료기기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료기기 점검, 유지·관리 등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병원은 기기를 사용하기 전 상태를 확인하고, 고장이나 이상 여부를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그로 인한 사고는 법적으로 업무상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전기장치 오작동으로 환자가 감전된 경우

  • 산소공급 장비 고장으로 환자가 호흡 곤란을 겪은 경우

  • 수술 장비의 멸균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감염이 발생한 경우

이런 사고는 모두 의료기기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2. 기기의 이상 여부가 인지 가능한 상태였는지

해당 사고가 단순한 기계 오작동이 아닌, 예방 가능한 상태였는지도 중요합니다.

  • 정기 점검 기록이 없었거나

  •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 사용 전 체크리스트를 무시하고 사용했다면

이런 경우는 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이 매우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의료기기 관리 소홀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 (형법 제268조)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형법 제268조입니다.

  • 업무상 과실치상죄: 의료기기 관리 소홀로 환자가 다친 경우

  • 업무상 과실치사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기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자(병원장, 의료진, 기술 담당자 등)가 과실을 범했다면 형사 책임 대상이 됩니다.

2. 중대한 과실일 경우, 과실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

만약 의료기기의 고장 가능성이 사전에 반복적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면, 단순한 과실을 넘어 중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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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사고, 환자 입장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은?

의료기기 관리 소홀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은 민형사상 다양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이 필요하지만, 관리 책임의 명확성과 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고액의 배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간병비

  • 일실수입, 장해보상

  • 정신적 위자료

등이 청구 대상이 됩니다.

2. 형사고소 – 업무상 과실치상(또는 치사)죄

해당 의료기기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기기의 점검 소홀, 경고 무시 등의 과실이 있었다면, 의료기관 또는 담당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수사기관은 의료기록, 기기 점검 이력 등을 근거로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 접수

법정 소송보다 빠르고 덜 부담스럽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감정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의료기기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전문가 감정을 통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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