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학원에서 교사를 비방한 학부모, 형사처벌 가능할까?
학교나 학원에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교사의 교육 방식이나 학생 지도를 두고 학부모가 불만을 가지는 경우, 말다툼을 넘어 공개적인 비방이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느끼는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며,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부모의 비방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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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의 교사 비방, 단순 의견 표현일까?
학부모가 교사의 태도나 수업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갖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단순 의견 표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는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개적인 장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중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막연하게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경우
예: “그 선생은 인성이 쓰레기다” “애한테 폭력적으로 말한다더라”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 채팅방 등에서 교사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 가능 (최대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 비방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
1. 단톡방에서 교사를 공개 비난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우리 담임 선생은 진짜 애한테 화만 낸다” “애한테 욕설한다더라” 같은 말이 돌고 캡처되어 교사에게 전달되었다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개 게시판이나 SNS 비방
커뮤니티, 맘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특정 교사를 실명 거론하며 “무책임하다” “애를 때렸다더라”는 등 글을 올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3. 수업 중 항의하며 모욕적인 발언
교실이나 학원 현장에서 다른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뭘 가르쳐요?” 같은 발언을 하면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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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증거 수집
단톡방 캡처, 녹취, SNS 글 등 비방 내용의 증거 확보
비방이 퍼진 범위와 시기, 대상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소장 제출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고소 가능
변호사를 통한 고소장 작성 시 법적 표현과 구성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3. 수사 및 처벌 여부 판단
수사기관은 고의성, 비방의 수위, 피해자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합의 또는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사 비방 사건에서 가능한 죄목과 형사 고소 가능성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 명예훼손
상황에 따라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죄도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