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연예인 루머 썼다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연예인이나 유명인과 관련된 글이 빠르게 퍼지곤 하죠. 그런데 무심코 쓴 한 줄의 루머, 혹은 누군가의 말만 듣고 작성한 게시글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연예인에 대한 루머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썼을 때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행위, 표현의 자유일까?
인터넷 게시글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인이더라도 사생활이나 명예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연예인 루머 유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명예훼손죄
인터넷 커뮤니티에 연예인에 대한 루머를 올렸다면, 그 내용이 허위이든 사실이든 관계없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 법률은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글'에 적용되며, 일반 형법보다 강력한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모욕죄도 성립 가능
명예훼손 수준은 아니더라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로도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루머를 단순히 퍼나른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남이 쓴 루머를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공유한 것만으로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이나 대댓글로 루머를 재확산한 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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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고소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연예인에 대한 허위 루머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유포한 경우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공공연하게 게시한 경우
조롱성 표현이나 비하성 발언으로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
타인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하거나,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경우
| 고소를 당했을 경우 어떤 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당신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연예인 관련 루머를 작성하거나 퍼뜨린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및 제311조: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인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법원은 연예인이라고 해도 사생활 보호와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