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내 징계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으니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단순히 회사 내 규칙 위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내 성희롱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있고, 회사 징계 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사내 징계는 '회사 내 조치'일 뿐입니다

회사의 성희롱 징계는 일반적으로 인사규정, 성희롱 예방 지침,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징계 종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인사적 제재

  • 직장 내 교육 수강,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

하지만 이 모든 조치는 회사 내부의 규율을 위반했을 때 취해지는 행정적·인사적 대응입니다. 즉, 법적인 처벌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성희롱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성희롱은 그 행위가 형법상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이나 장난처럼 보일지 몰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언행이라면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1.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 처벌 수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회사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 개시 가능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음란한 사진, 메시지, 음성을 반복 전송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처벌 수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제307조)

공공연하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사내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1. 회사 징계와 형사처벌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경고나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그 사안을 종결하진 않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국가가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 피해자는 직접 고소 또는 진정 가능

피해자는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3.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도 가능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 이런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성희롱이 단순한 농담이나 말실수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상 고소 및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 (강제추행)

  • 음란한 사진/문자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수치심 유발 발언, 외모 평가 등 (모욕죄·명예훼손죄)

이 경우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은 정식 사건으로 인식하고 처리합니다.

Previous
Previous

성범죄 관련 형사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들

Next
Next

이별 후 음란 문자 전송, 처벌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