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음란 문자 전송, 처벌 가능성은?
누군가와 이별한 후에도 감정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한 문자나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별 후 음란 문자를 보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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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 문자 전송,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별 후에도 음란 문자를 보내는 것은 명백히 처벌 대상입니다. 전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처벌 조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문자, 영상,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법률은 ‘사이버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유사한 맥락으로, 반복성이 있을 경우 더 엄중하게 판단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한 내용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전화나 문자,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법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별한 사이여도 고소가 가능한 이유
연인 관계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면, 그 이후 전송된 음란 메시지는 더 이상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제3자가 보낸 불쾌한 콘텐츠로 해석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전달될 경우, 고소 및 법적 대응이 정당화됩니다.
또한 전 연인이더라도 법적 보호는 똑같이 적용되며, 오히려 감정 보복으로 판단되어 형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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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1. 문자 및 카카오톡 등 내용 캡처 및 증거 확보
음란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시각, 횟수 등이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스크린샷, 녹음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2. 경찰 신고 및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여성가족부나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등을 통해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 명령 신청
지속적인 음란 메시지와 함께 위협이나 스토킹 행위가 병행된다면, 접근금지나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떤 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 (공포심 유발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반복되거나 강도가 심할 경우 스토킹처벌법까지 적용 가능
이러한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