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신체 사진 촬영 후 유포 시 처벌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과 SNS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사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 경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며, 법적으로도 매우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가 어떤 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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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는 신체 사진 촬영, 명백한 불법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우리 법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요약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한다."

이 법에 따르면 단순 촬영뿐만 아니라, 전송, 저장, 유포, 공유 등의 모든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불법 촬영 및 유포 시 적용 가능한 처벌

1. 불법 촬영만 한 경우 (유포 없이)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영상 삭제 등 ‘특정 조건’이 있더라도 처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 유포가 상습적이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중처벌

  • 피해자 동의 없이 재유포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됨

3. 피해자의 얼굴 등이 인식되는 경우

  •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신원 특정이 가능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단순 신체뿐만 아니라, 얼굴, 문신, 배경 등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중대 범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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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가 아닌 ‘소지’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단순 저장하거나 보관한 행위 역시 범죄로 간주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불법 촬영물을 구입·소지·저장 또는 시청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경찰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 신고

  • 즉시 112 신고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이용

  • 피해 사실, 촬영 시점, 촬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공

2. 영상 삭제 요청 및 임시 차단 신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를 통해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에 대한 삭제, 차단, 검색 제외 요청 가능

3.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 불법 촬영자 및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소 가능

  •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적용 가능한 죄목 및 형사처벌 조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

  • 형법 제307조~312조(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 스토킹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이 추가 적용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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