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피해, 금융사기죄 고소 절차

요즘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 피싱, 스미싱, 보이스피싱, 가상계좌 사기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하고, 실제로 어떤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자금융사기 피해 시 대응 방법부터 금융사기죄로 고소하는 절차, 관련 법률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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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자금융사기란, 전자적인 수단(인터넷, 휴대폰 등)을 이용해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신저 피싱: 가족·지인을 사칭해 송금 유도

  •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검찰 등을 사칭해 돈을 요구

  •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악성 링크 클릭 유도

  • 가상계좌 사기: 허위 쇼핑몰이나 판매자 계좌로 입금 유도

이러한 사기는 모두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착오를 이용해 금전이나 금융정보를 편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관련 법률은 무엇이 적용될까요?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해서 적용 가능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상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0조 등)

  • 타인의 인증정보(보안카드, OTP 등)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 악성코드로 금융정보를 수집하거나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경우

  • 상황에 따라 불법정보유통죄, 해킹죄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금융사기 피해 시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 사실 확인 및 입증 자료 수집

  • 거래 내역서, 문자 및 통화 기록, 입금 계좌 정보, 스크린샷 등

  • 가능한 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 접수

  •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통해 접수

  • 전자금융사기 피해 신고는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도 병행

3. 피해계좌 지급정지 요청

  • 사기범의 계좌가 파악된 경우,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접수번호 또는 수사기관 협조하에 신속히 계좌를 동결해야 피해금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준비

  • 고소는 형사절차이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사기범이 특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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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

1. 신속한 신고가 핵심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후 24시간 내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범인이 돈을 인출하면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 타인 명의 계좌 제공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사기범이 사용한 ‘대포통장’의 명의인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과실로 계좌를 빌려줬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피해금 회복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병행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금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병행하거나, 금융기관에 피해 구제 절차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관련 범죄로 처벌 가능한 법적 조항 요약

  • 형법 제347조(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타인 인증수단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정보탈취 및 유포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가능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죄), 제362조(장물취득죄)** 적용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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