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피해, 금융사기죄 고소 절차
요즘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 피싱, 스미싱, 보이스피싱, 가상계좌 사기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하고, 실제로 어떤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자금융사기 피해 시 대응 방법부터 금융사기죄로 고소하는 절차, 관련 법률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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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자금융사기란, 전자적인 수단(인터넷, 휴대폰 등)을 이용해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신저 피싱: 가족·지인을 사칭해 송금 유도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검찰 등을 사칭해 돈을 요구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악성 링크 클릭 유도
가상계좌 사기: 허위 쇼핑몰이나 판매자 계좌로 입금 유도
이러한 사기는 모두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착오를 이용해 금전이나 금융정보를 편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관련 법률은 무엇이 적용될까요?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해서 적용 가능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상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0조 등)
타인의 인증정보(보안카드, OTP 등)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악성코드로 금융정보를 수집하거나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경우
상황에 따라 불법정보유통죄, 해킹죄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금융사기 피해 시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 사실 확인 및 입증 자료 수집
거래 내역서, 문자 및 통화 기록, 입금 계좌 정보, 스크린샷 등
가능한 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 접수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통해 접수
전자금융사기 피해 신고는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도 병행
3. 피해계좌 지급정지 요청
사기범의 계좌가 파악된 경우,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접수번호 또는 수사기관 협조하에 신속히 계좌를 동결해야 피해금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준비
고소는 형사절차이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사기범이 특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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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
1. 신속한 신고가 핵심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후 24시간 내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범인이 돈을 인출하면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 타인 명의 계좌 제공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사기범이 사용한 ‘대포통장’의 명의인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과실로 계좌를 빌려줬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피해금 회복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병행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금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병행하거나, 금융기관에 피해 구제 절차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관련 범죄로 처벌 가능한 법적 조항 요약
형법 제347조(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타인 인증수단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정보탈취 및 유포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가능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죄), 제362조(장물취득죄)** 적용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