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영상 소지 및 배포,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될까?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문제,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이슈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 "누군가한테 받았는데 그대로 전달만 해도 문제가 되나?"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의 소지 및 배포에 대한 형사 처벌과 관련 법률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법에 근거해 설명드릴 테니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불법 촬영물이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나요?

불법 촬영물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신체의 일부(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 또는 성적 행위 등을 담은 영상, 사진을 말합니다.
주로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영상들이 해당되며, 상대방이 촬영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촬영물은 단순히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고, 이후의 소지·보관·전달·판매·유포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불법 촬영 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됩니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하거나 저장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 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촬영물, 유포물을 소지·구입·저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 수사, 보도,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단순한 호기심, 자극적인 이유로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친구에게 받은 영상, 전달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불법 촬영물을 누군가에게 받았다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해도 '유포'에 해당됩니다.
설령 본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순간부터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관련 법 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제4항

  • 불법 촬영물을 배포, 판매,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더 높은 처벌 가능

2. 텔레그램,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로도 유포에 해당하나요?

네, 유포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에어드랍 등 모든 전송 수단이 포함됩니다.
익명성 있는 플랫폼이라도 추적이 가능하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사례 1)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다운받아 보관만 했던 A씨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사례 2) 텔레그램에서 받은 영상을 친구에게 전달했던 B씨 → 벌금 500만 원 처분
사례 3)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판매했던 C씨 → 징역 3년 선고

이처럼 단순 소지나 전달만으로도 처벌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 불법 촬영물 관련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은?

만약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적용 가능한 죄목

  •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성적 촬영물 유포죄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동영상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경우)

  • 음란물 유포죄 (성적 자극이 큰 경우)

2. 고소 가능성과 절차

  •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영상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 영상 삭제 요청 및 디지털 증거 보존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3. 가해자의 처벌 외,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피해자는 형사 고소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배상금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무단 대출 정보 조회 및 개인정보 침해 고소

Next
Next

전자금융사기 피해, 금융사기죄 고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