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대출 정보 조회 및 개인정보 침해 고소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유출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관련 정보는 신용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 누군가 내 대출 정보를 조회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정보를 몰래 조회한 것 같아요", "대출을 알아본 적도 없는데 신용조회 이력이 남았어요" 같은 상황, 결코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 대출 정보 조회와 개인정보 침해가 어떤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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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으로 대출 정보를 조회하는 건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누군가가 본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신용정보 조회는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이나 대출 업체는 신용조회(대출 가능 여부 확인 등) 전에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동의는 일반적으로 서면, 전자서명, 또는 문자 인증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몰래 조회하거나 무단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무단 조회 시 어떤 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면 불법입니다.



|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되었고, 그 정보가 신용조회 등으로 연결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침해 행위입니다.

1.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처벌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신용정보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강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고소 가능한가요?

  •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 경찰서나 검찰청을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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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신용정보 조회,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 1)
A씨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어느 날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한 대출중개업체가 무단으로 A씨의 정보를 조회한 것이었고, 형사 고소 후 해당 업체는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2)
B씨는 본인도 모르게 전 연인이 예전 공인인증서 정보를 활용해 대출 정보를 알아본 것을 알게 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실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고소 또는 신고 절차

  • 경찰에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 금융감독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

  • 고소 시에는 무단 조회 이력 캡처, 문자 및 동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2.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판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된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3. 내 신용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나이스(NICE), 올크레딧(KCB) 등의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조회 이력 확인’을 통해 최근 누가 내 정보를 조회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신용조회 내역을 체크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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