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과 모욕죄 구분 및 고소 가능성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겪었을 때,
“이게 단순한 기분 나쁜 말인지, 아니면 처벌 가능한 성희롱이나 모욕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있었을 경우, 단순 불쾌함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희롱 발언과 모욕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성희롱과 모욕죄, 어떻게 구분될까요?

1. 성희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언행

성희롱은 특정 법률에 명시된 범죄명은 아니지만,
성적 언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공공기관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방지법」 등

성희롱이 더 심각해져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 등으로 연결될 경우
→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2. 모욕죄: 불특정 또는 특정인 앞에서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는

  •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 공공연하게 사람의 인격,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언행이 해당됩니다.

예: “넌 진짜 더럽고 한심하다”, “네 같은 X는 사회에 필요 없다” 등
욕설이나 조롱성 발언도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발언이 모욕죄와 중첩될 수 있나요?

1. 동시에 해당될 수 있음

한 발언이 성적 모멸감을 주면서 동시에 인격을 비하하는 경우,
성희롱 및 모욕죄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옷 입고 유혹하는 거야?”, “밤에 뭐하고 다니길래 그런 몸이야?”
→ 성적 수치심 + 인격 비하 → 모욕죄와 성희롱 모두 해당 가능

2. 고소 시 양쪽을 모두 주장 가능

피해자는 모욕죄 형사고소와 함께,
근로자일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에 진정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형사고소: 모욕죄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친고죄이므로, 모욕을 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 성희롱이나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보통 100만 원~300만 원 내외로 판결되지만, 발언 수위나 피해 상황에 따라 차등

3. 직장 내 성희롱이라면?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 성희롱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 및 조치 의무
    →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줄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 및 민형사 책임 발생



| 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이런 점도 기억하세요

  • 발언이 있었던 장소, 시간, 정황을 기록해 두세요

  • 문자, 녹취,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유사 발언을 했다면 반복성도 처벌에 반영됩니다

  • 상대방이 “장난이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입었다면 처벌 가능성 있음

Previous
Previous

음란물 강요 및 강제 전송 시 법적 대응

Next
Next

무단 대출 정보 조회 및 개인정보 침해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