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강요 및 강제 전송 시 법적 대응
카카오톡이나 SNS 그룹 채팅에서 누군가가 음란물을 강요하거나 강제 전송을 요구하는 상황, 최근 잦아지는데요.
"장난이겠지"라고 넘기기 쉬운 상황이지만, 이는 단순 불쾌감을 넘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나 고소가 가능한지를 실제 법 조항에 따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어떤 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카톡, 문자, DM 등)를 통해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영상·사진을 보냈다면 해당됩니다.
“강요”하여 보냈다면, 확실히 위법하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74조)
다수에게 음란물 파일이나 링크를 전송하거나 게시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촬영물 이용 포함)
무단 촬영물(몰카 등)을 강제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의사 없이 유포했을 경우,
→ 촬영물 이용 협박죄 (1년 이상 징역), 강요죄 (3년 이상 징역)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강제로 음란물을 전송하게 했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형사 고소(신고) 가능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
촬영물 이용 협박 – 1년 이상 징역,
촬영물 이용 강요 – 3년 이상 징역
피해자는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대화 내용, 발신 기록, 스크린샷 등)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해요.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신적 고통, 모욕감, 수치심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요로 인한 부적절한 상황이 반복되었다면,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3. 피해자 지원 및 구제기관 활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피해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콘텐츠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법률 대응이 가능할까요?
강제로 음란물을 보내라고 했다면: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가능불법촬영물(성적 촬영물)을 강제로 전송했다면:
→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강요·협박죄증거만 확보하면,
→ 형사 고소로 처벌 촉구 가능
→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즉시 신고와 증거 확보(카톡 저장, 스크린샷)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