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하다 장물 사면? 처벌 내용 한눈에 정리!



| 장물 취득, 알선 혐의란?

장물은 쉽게 말해서 도둑질이나 사기 같은 범죄로 얻은 물건을 뜻해요.

이런 물건을 사거나(취득), 대신 팔아주거나(알선), 숨겨주거나(보관)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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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내용

1. 장물을 샀거나 받은 경우(장물취득죄)

장물인 걸 알면서 샀거나 받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2. 장물을 대신 팔아주거나 연결해 준 경우(장물알선죄)

장물이라는 걸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주거나 중간에서 연결해 줬다면 처벌 대상이에요.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3. 장물을 숨겨주거나 보관한 경우

장물이란 걸 알고도 보관해 주거나 감춰줬다면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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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지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너무 싼 가격에 판다"거나 "출처가 애매한 물건" 같은 정황이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냥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어도 장물인 걸 알았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실제 재판에서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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