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이어진 사례
살다 보면 가끔은 의도치 않게 타인의 물건을 가져오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옆자리에 있던 우산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해 들고 간다거나, 지하철에서 놓여 있던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챙겼다가 나중에야 남의 물건이란 걸 알게 되는 경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설마 범죄가 되겠어?" 하고 넘기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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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요?
1. 법률상 정의와 형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명시된 범죄입니다. 법률에서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또는 유실물, 표류물 등을 횡령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있는 물건이지만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의 물건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취한 경우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절도죄와의 차이점
절도죄는 남이 직접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물건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즉, 주인이 옆에 없다는 이유로 아무 물건이나 집어 갔다면, 절도는 아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고소된 실제 사례
1. 카페에서 다른 사람 우산을 가져간 사례
서울의 한 카페에서 고객 A씨가, 비가 오는 날 본인의 것이라고 착각해 다른 손님의 우산을 들고 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물건을 가지고 간 후에도 상대방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실수임을 알았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실수로 가져갔더라도, 이후 돌려줄 기회를 놓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하철에 있던 물건을 주워 간 사례
또 다른 사례로는, 지하철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을 “분실물센터에 가져다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한 B씨가, 지갑을 주운 후 몇 시간 동안 연락 없이 사용한 정황이 밝혀져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된 일이 있습니다.
결국 B씨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덕분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건 역시 의도보다는 ‘처리 과정의 적절성’이 관건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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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의 법적 대응과 주의할 점
1. 실수라도 가져갔으면 ‘정당한 처리’가 중요
단순 실수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도,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운 물건은 지체 없이 경찰서나 해당 장소의 분실물센터에 인계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가져간 물건이 남의 것임을 안 순간부터는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물건을 계속 보유하거나 사용하면,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될 수 있는지?
물론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방법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할 것
경찰 조사 시 솔직하게 진술하고, 물건의 소유 여부를 몰랐다는 정황을 명확히 할 것
초범임을 강조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