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도 절도죄? 회사 물건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실제 사례
직장 생활 중에는 때때로 사소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처럼 회사 자산을 자유롭게 쓰면 안 되는 위치에 있을 경우,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절도’로 간주되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직원이 회사 물건을 썼다고 절도죄가 될 수 있을까?
1. 절도죄의 법적 정의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입니다. 즉, 그 물건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동의 없이 가져갔거나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 물건도 ‘타인의 재물’이 될 수 있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도 소유권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은 ‘타인의 재물’로 간주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은 회사 자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단 사용은 절도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회사 비품인 태블릿이나 공구를 허락 없이 가져가 집에서 사용한 경우
회사 음료나 식품 등을 무단으로 소비한 경우
재고 물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이러한 경우들에서 회사 측이 ‘업무상 사용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면,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3. 실제 고소 사례와 법원의 판단
실제로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버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폐기 전까지는 회사의 재산”이라며 절도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즉, “쓸모가 없어 보이는 물건이라도” 회사 재산이면 무단으로 가져가는 건 위험합니다.
| 알바 직원이 회사 물건을 쓴 경우의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
1. 절도죄 성립 여부는 ‘고의성’과 ‘무단 사용’ 여부에 달려있다
만약 물건을 사용할 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다고 오해했거나, 관리자 허락을 받았다고 믿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호기심이나 개인적 편의를 위한 사용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절도죄로 고소되면 어떻게 될까?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법적 대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있다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성이 없거나, 회사의 명확한 사용 금지 지침이 없었다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회사)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경우, 수사기관은 기소를 유예하거나 벌금형으로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회사의 자산은 사용 권한이 명확히 주어지지 않은 이상, 함부로 사용하거나 가져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짧은 시간 동안 사용했더라도, 회사 소유라는 사실과 무단 사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상황에 놓였거나, 주변 지인이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는다면, 아래와 같은 대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회사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 가능합니다.
고의성 여부와 회사의 내부 규정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과의 원만한 합의,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