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도 절도죄? 회사 물건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실제 사례

직장 생활 중에는 때때로 사소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처럼 회사 자산을 자유롭게 쓰면 안 되는 위치에 있을 경우,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절도’로 간주되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직원이 회사 물건을 썼다고 절도죄가 될 수 있을까?

1. 절도죄의 법적 정의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입니다. 즉, 그 물건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동의 없이 가져갔거나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 물건도 ‘타인의 재물’이 될 수 있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도 소유권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은 ‘타인의 재물’로 간주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은 회사 자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단 사용은 절도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이 회사 비품인 태블릿이나 공구를 허락 없이 가져가 집에서 사용한 경우

  • 회사 음료나 식품 등을 무단으로 소비한 경우

  • 재고 물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이러한 경우들에서 회사 측이 ‘업무상 사용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면,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3. 실제 고소 사례와 법원의 판단

실제로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버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폐기 전까지는 회사의 재산”이라며 절도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즉, “쓸모가 없어 보이는 물건이라도” 회사 재산이면 무단으로 가져가는 건 위험합니다.



| 알바 직원이 회사 물건을 쓴 경우의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

1. 절도죄 성립 여부는 ‘고의성’과 ‘무단 사용’ 여부에 달려있다

만약 물건을 사용할 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다고 오해했거나, 관리자 허락을 받았다고 믿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호기심이나 개인적 편의를 위한 사용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절도죄로 고소되면 어떻게 될까?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법적 대응은?

  •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있다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의성이 없거나, 회사의 명확한 사용 금지 지침이 없었다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피해자(회사)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경우, 수사기관은 기소를 유예하거나 벌금형으로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회사의 자산은 사용 권한이 명확히 주어지지 않은 이상, 함부로 사용하거나 가져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짧은 시간 동안 사용했더라도, 회사 소유라는 사실과 무단 사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런 상황에 놓였거나, 주변 지인이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는다면, 아래와 같은 대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회사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 가능합니다.

  • 고의성 여부와 회사의 내부 규정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측과의 원만한 합의,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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