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면, ‘믿고 도와줬는데 연락이 끊겼다’는 경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가 역으로 “처음부터 돈을 노린 사기였다”며 고소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기죄’로 형사 사건이 되면, 당사자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인 간 금전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과 실제 사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근거하며,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1. 기망행위가 있었는가: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린 정황

  2.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가: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3.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가: 고의성 여부

즉, 빌릴 당시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고, 이를 감추고 돈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고소 상황

1. 불기소 처분 사례

A씨는 지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B씨는 갚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일부 금액을 송금한 내역과, 변제 의사를 밝힌 문자 메시지, 일시적 경제적 곤란 사정을 제출했고, 검찰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단순 변제 지연이나 경제난은 형사처벌보다는 민사 문제로 보게 됩니다.

2. 기소 및 유죄 판결 사례

C씨는 “사업 투자금”이라며 D씨에게 1000만 원을 빌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C씨는 실제 투자 계획이 없었고,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 경우 기망행위와 고의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사기죄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 돈을 빌린 경위, 내용이 담긴 문자, 카톡, 녹음 등

  • 변제 약속 문자, 일부 상환 내역

  • 상대방과의 합의 시도 정황 등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2. 변호사 조력 받기

사기죄는 실형 가능성도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증거 정리, 법적 주장 구성, 수사기관 대응 등은 혼자 하기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민사 대응 병행

사기 혐의는 벗었더라도,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소송도 병행 가능합니다.

4. 합의 가능성 고려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면 기소유예나 처벌 경감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합의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는 법적 책임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망과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

  • 민법상 대여금 반환 청구
    →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증거를 갖고 민사소송 제기 가능

  • 무고죄 주의
    만약 상대방이 거짓 고소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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