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부적절한 이미지를 단체방에 전송한 후 음란물 유포로 고소된 사례

일상 속에서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를 자주 사용하는 요즘, 잘못된 대화방에 이미지를 전송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죠. 그런데 만약 그 이미지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었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실수라도 경우에 따라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수로 인한 이미지 전송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처벌이나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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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죄, 실수라도 처벌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수였다고 해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오픈채팅방처럼 여러 명이 접근 가능한 공간에 전송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음란성 여부

해당 이미지가 성적으로 자극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고의성이 없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음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판단은 전송 경위, 삭제 여부, 피해자의 반응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합니다.



| 관련 법률은 어떤 것이 적용될까요?

1. 형법 제243조(음란물 반포 등)

"공연히 음란한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음란한 이미지를 보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1호

음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모바일 메신저도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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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법원 판단 기준

  • 사례1: A씨는 성인 콘텐츠 광고용 이미지를 실수로 가족 단톡방에 전송. 가족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고, 공연성과 음란성이 모두 인정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 법원은 실수라는 사정을 일부 참작했으나, 경고 없이 무단 전송된 점과 다수가 이미지를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례2: B씨는 친구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잘못 전송. 해당 이미지가 단톡방 전체에 노출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가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로 고소.
    → 해당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가 취하되었지만, 합의가 없었을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있었다는 판결 내용이 남았습니다.



| 고소당했을 때 가능한 대응과 처벌 수위

1. 형사처벌 가능성

  • 형법: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민사 손해배상 가능

  •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수였더라도 피해자의 감정과 피해 정도가 입증되면 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중요한 변수

  • 형사처벌 경감이나 면책을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 사과문, 합의서 작성, 손해배상 등을 통해 고소 취하 또는 선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실수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단체방에서의 실수는 생각보다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성이 인정되는 이미지라면, 고의가 없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엔 최대한 빠르게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후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또는 민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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