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성희롱 인정될 수 있을까?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화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말 한 마디도 신중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게 단순 농담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적용되는 법률, 실제 사례, 법적 대응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고,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겪었다면, 그 내용이 문자나 대화 형식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이미지, 이모티콘, 링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1.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에서 발생한 카카오톡 성희롱은 이 법에 따라 징계, 손해배상, 시정조치가 가능하며
고용주가 이를 방관하거나 미조치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 성희롱 정의
업무, 고용, 근무환경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형법 제311조 (모욕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말이나 음란한 사진, 동영상, 자위 묘사 등을 보냈다면
이 조항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판례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된 카카오톡 메시지 사례입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요즘 몸매 좋아졌네”, “둘이 술 마시면 무슨 일 생길까?” 등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례
→ 피해자가 불쾌함을 호소했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 징계 및 위자료 청구도 성공카카오톡으로 성적 농담, 음란사진 링크 전송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 벌금형 선고
이처럼 메시지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될 경우,
증거만 충분하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1. 대화 내용 보존 (스크린샷, 원본 저장)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화 전체 흐름을 저장하고, 삭제되기 전에 백업해 두세요.
2. 직장 내 사건일 경우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의 의무적 조치 대상입니다.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가능
3. 형사 고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명예훼손 등
메시지 내용이 음란하거나 반복적이었다면,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가능
증거 확보 후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4. 민사상 위자료 청구
성희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징계와 별개로 개인적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