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동영상 촬영 시 법적 유의사항

연인 사이에서의 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영상 촬영’이 자칫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연인 간 촬영된 영상이 나중에 범죄의 증거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었을 때 큰 법적 책임이 따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인 사이에서의 동영상 촬영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들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고소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연인 사이여도 촬영 동의 없으면 불법입니다

연인 관계라고 해서 서로의 모든 권리를 자동으로 가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영상 촬영과 관련된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 불법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모습을 촬영하면 불법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연인 관계였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촬영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향후 동의 여부나 목적 등을 따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형태로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촬영되었다면,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영상 유출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집니다

촬영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관계가 틀어진 뒤 보복성 유포협박으로 악용되는 경우입니다.

1. 영상 유포 시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촬영된 영상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 유포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2. 영상으로 협박하거나 협박을 가장한 경우 (형법 제283조)

영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거나,
“이 영상 유출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만으로도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했더라도 '유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촬영에 대해 명확히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의 저장, 보관,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즉, “촬영은 동의했지만, 이후 유포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면,
유포 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촬영 당시의 정황, 녹취, 메시지 등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서로의 동의 없이 영상이 찍혔거나, 유포가 되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제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은?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불법촬영 피해자라면?

    • 형사고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고소 가능

    • 증거 확보: 영상 캡처, 대화 내역, 저장기기 등 증거 수집 필수

    • 경찰 신고 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도움 요청 가능

  • 촬영은 동의했지만 유포되었다면?

    • 유포 자체가 불법이므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

    •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복합적인 법률 적용

  • 협박·강요를 당한 경우

    • 협박죄(형법 제28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로 고소 가능

    •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 가능

Previous
Previous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보호 제도

Next
Next

정신장애인의 성범죄 피해, 법적 보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