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도 안전하지 않다? 처벌과 보호 조치 총정리


|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어려서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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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처벌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 처분은 법원에서 결정하며, 대표적인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 또는 소년부 판사의 훈계 –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훈계를 듣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일정 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이 행동을 관리하면서 지도합니다.

소년원 송치 – 죄질이 무겁거나 반복적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년원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촉법소년은 피해 보상을 안 해도 되나요?

형사 처벌이 없다고 해도, 민사 책임은 따로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촉법소년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보호자)가 대신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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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일부에서는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현재 보호 처분을 받는 13~14세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요즘은 경찰과 법원에서도 촉법소년 사건을 더 엄격하게 다루는 분위기이므로 "어리다고 무조건 봐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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