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DM으로 보낸 성희롱 메시지 증거 인정될까?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SNS 메시지를 통해 소통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널을 통해 불쾌하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받는 일이 있다면,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을 넘어서 ‘성희롱’이나 ‘성범죄’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 일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카톡이나 DM 같은 메시지도 증거가 되나요?”, “상대방이 지워버리면 끝 아닌가요?”라는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오늘은 카카오톡이나 DM으로 보낸 성희롱성 메시지가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그리고 실제 대응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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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DM 메시지,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은 ‘네, 인정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은 디지털 메시지도 형사처벌 또는 민사소송의 유효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메시지의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표현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은 성희롱 메시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 품평
원치 않는 야한 사진 전송
반복적인 성적 발언
2.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전화번호, SNS 계정 등으로 누가 보냈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가명을 사용했더라도 그 계정이 누구 것인지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3. 원본 또는 스크린샷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원본 채팅 기록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삭제했다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3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문자, 메신저,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적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굴욕감을 주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우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성희롱일 경우
직장 상사나 동료가 업무 시간 중 또는 업무 관련 카톡이나 DM으로 성희롱을 했다면
사용자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 후 민·형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카카오톡, DM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저장하세요.
화면을 캡처하고, 가능하면 대화 전체를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서에 고소 또는 진정 가능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았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메시지 증거가 충분하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일 경우, 회사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