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이 텔레그램에 유포된 경우 대응 방법
요즘에도 여전히 불법 촬영물이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밀리에 공유되고 유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됐을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이미지·사회적 평판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피해자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거나,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텔레그램 등에 유포됐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에게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불법 촬영물, 어떤 기준으로 ‘불법’이 되나요?
1. 동의 없는 촬영 또는 유포는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촬영물’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부위, 사생활,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영상 및 사진을 말합니다.
이는 촬영 행위 자체도 불법이며, 이후 이를 보관·소지하거나 공유·유포하는 행위까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몰래카메라뿐 아니라 연인 사이 촬영도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몰카’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교제 중에 찍은 영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되면 명백한 불법 유포입니다.
즉, 연인 사이에 촬영했어도, 이별 후에 보복성으로 텔레그램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입니다.
| 불법 촬영물 유포에 적용되는 법률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불법 촬영죄: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유포죄: 촬영물 또는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배포, 전시, 상영한 경우
📌 처벌 수준
촬영만 해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 신상정보 등록 대상
보복 목적 유포: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
2. 정보통신망법 위반
텔레그램처럼 온라인망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됩니다.
특히 ‘지속적 반복적 유포’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 이용 촬영물일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됩니다.
단순 저장·다운로드만 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1. 증거 수집이 1순위입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링크, 대화방 캡처
파일 유포 시점과 경로
유포자 닉네임, 프로필 정보 등 가능한 모든 자료 확보
※ 화면녹화, 캡처, 메시지 저장 등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확보해두세요.
텔레그램은 자체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2. 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불법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 가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또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도 신고 가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수사, 신원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포된 영상 삭제 요청 가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영상 삭제 요청 가능
구글, 텔레그램, 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과 협약된 삭제 지원 시스템 활용
삭제 비용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며, 피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불법 촬영물 유포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 형사처벌 수준
동의 없이 촬영: 최대 징역 7년
유포한 경우: 징역 7년 + 신상정보 등록 20년
보복성 유포(리벤지 포르노): 징역 3년 이상
아동·청소년 관련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2. 민사소송도 가능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경제적 손해 등을 이유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법원 판결을 통해 수백만 원~수천만 원대 배상 판례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