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받고 잠적한 경우, 민사 말고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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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부동산 계약, 프리랜서 외주 등에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두절되거나 약속된 일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민사 문제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계약금을 받고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단순한 계약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계약금 받고 연락 두절,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이 계약금만 받고 사라진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일이 지연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 책임에 머물지만,
애초에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돈만 받고 사라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기망행위

    • 상대방이 거짓된 말이나 행동으로 나를 속였는가?

    • 예: 일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의도적으로 잠적

  2. 재산상 이익 취득

    • 계약금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실제로 챙겼는가?

  3. 고의성

    • 상대방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는가?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될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합니다.
▶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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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례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나요?

  • 부동산 계약: 계약금만 받고 임대해줄 의사가 없었던 경우

  • 중고거래: 물건을 판다고 하고 돈만 받고 보내지 않은 경우

  • 프리랜서 외주: 작업을 해준다고 하고 계약금만 받고 연락 끊긴 경우

  • 공사 계약: 시공을 약속하고 계약금 수령 후 공사 시작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고소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에게 계약 불이행 사실과 환불 요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 이후 형사 고소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고소장 작성 및 경찰서 제출

    •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 내역,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연락두절 시점 등을 정리하여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증거 확보가 핵심

    • 계약서, 문자/카톡 내역, 계좌 입금 내역, 통화녹음 등

    • 상대방이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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