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지인 간 금전거래, 갚지 않으면 사기죄일까?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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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데 설마 안 갚겠어?”
“연인이니까 믿고 빌려줬죠.”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도와줬어요.”

이런 이유로 돈을 빌려준 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두절되거나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끄는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단순히 **돈을 못 받은 문제(민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지인 간 금전거래에서 연락두절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법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친구·연인·가족 간 금전거래도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고, 이후 연락을 끊거나 회피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망행위(속임수)

    •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예: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린 경우

  2. 재산상 이익 취득

    • 돈을 실제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건넨 경우

    •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문자나 카톡 기록 등으로 입증 가능

  3. 고의성

    • 돈을 빌릴 당시 상황과 이후 행동(연락두절, 도주 등)을 통해
      애초에 갚을 의지가 없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단순한 개인 간 채무 문제가 아닌
사기죄로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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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이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 돈을 빌리고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경우

  • 빌릴 때부터 직업이나 자산이 없고, 소득도 없던 상태였던 경우

  • 주변 사람들 다수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린 전력이 있는 경우

  • 상환 약속일이 지나도 계속 말만 하고 구체적인 이행이 전혀 없는 경우

  • 연락을 회피하거나, 번호·계좌·SNS를 바꾸고 도주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이런 정황은 모두 형사고소 시 ‘고의성’과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내용증명 발송

    • 변제 요청을 정식으로 전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의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2. 사기죄로 형사고소

    •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 이체 내역, 대화 내용, 약속일 등이 포함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3. 민사소송과 병행 가능

    • 형사고소와 함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민사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압류)도 가능합니다.


|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 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상대방이 ‘믿음을 악용’하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며
연락까지 끊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은 금전적 액수, 피해자의 수, 범행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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