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지인 간 금전거래, 갚지 않으면 사기죄일까?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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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데 설마 안 갚겠어?”
“연인이니까 믿고 빌려줬죠.”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도와줬어요.”
이런 이유로 돈을 빌려준 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두절되거나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끄는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단순히 **돈을 못 받은 문제(민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지인 간 금전거래에서 연락두절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법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친구·연인·가족 간 금전거래도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고, 이후 연락을 끊거나 회피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속임수)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린 경우
재산상 이익 취득
돈을 실제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건넨 경우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문자나 카톡 기록 등으로 입증 가능
고의성
돈을 빌릴 당시 상황과 이후 행동(연락두절, 도주 등)을 통해
애초에 갚을 의지가 없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단순한 개인 간 채무 문제가 아닌
사기죄로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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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이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돈을 빌리고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경우
빌릴 때부터 직업이나 자산이 없고, 소득도 없던 상태였던 경우
주변 사람들 다수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린 전력이 있는 경우
상환 약속일이 지나도 계속 말만 하고 구체적인 이행이 전혀 없는 경우
연락을 회피하거나, 번호·계좌·SNS를 바꾸고 도주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이런 정황은 모두 형사고소 시 ‘고의성’과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내용증명 발송
변제 요청을 정식으로 전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의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체 내역, 대화 내용, 약속일 등이 포함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과 병행 가능
형사고소와 함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민사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압류)도 가능합니다.
|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상대방이 ‘믿음을 악용’하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며
연락까지 끊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은 금전적 액수, 피해자의 수, 범행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