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제 생각인데요”… 의견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서 “그건 그냥 제 의견일 뿐인데요?”라고 말하며 비판적인 표현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 실제 사례, 고소 가능성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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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의 의미와 적용 범위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이냐 ‘의견’이냐가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입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진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내용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의견’도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의견’이라도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인정 여부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 블로그, 유튜브, SNS 등 공개된 공간에서의 발언

2. 평가적 표현도 대상이 된다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무능력하다” 같은 발언은 사실보다는 평가에 가깝지만, 상대의 평판을 훼손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익 목적 없이 비난만 하는 경우

비판이 아닌 조롱,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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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법원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 대법원 2012도13748
    “비판적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과 결합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가능하다.”

  • 대법원 2001도538
    “진실한 사실도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사실'과 '의견'이라는 구분보다 사회적 평판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합니다.



| 주의해야 할 표현 예시

  • “그 사람 무능력하다” → 반복되거나 맥락상 비방이면 명예훼손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해당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했다” → 진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해치면 위법



|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법적 책임은?

1. 형사책임

  •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2. 민사상 손해배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관련 게시물 삭제 및 정정보도 청구

3. 고소 가능 시점

  • 피해자가 발언 내용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함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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