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 상해 입혔다면? 처벌 수위와 피해자 대응법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범죄가 됩니다. 특히 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다쳤다면, 법적 책임은 훨씬 더 무겁게 따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가해자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줄이고, 실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만 담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1.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운전한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에 가까운 중범죄로 간주되며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3.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음주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단순 과실 사고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특가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고, 형사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1. 위험운전치상죄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단순 타박상이 아닌, 치료에 일정 기간 이상이 소요되는 신체적 피해를 말합니다.

2. 가중처벌 요건이 있는 경우

  •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장해 등)를 입은 경우

  • 음주측정 거부 등의 추가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 형량이 더 높아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 형사 고소 가능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경찰이 인지 수사에 나서는 ‘비친고죄’지만, 피해자의 고소는 수사에 큰 힘이 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치료비

  • 위자료(정신적 고통 보상)

  • 일실수입

  • 장해보상 등

가해자 본인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사(의무보험)**를 통해 우선 배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통한 보장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도주 차량인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수준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어떤 죄로 처벌되며, 피해자는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죄)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 음주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형사고소 또는 진정서 제출

  2. 가해자 보험사에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3. 필요 시, 변호사 선임을 통한 민·형사 병행 대응

  4. 경찰 및 검찰 진술 참여, 증거자료 제공

Previous
Previous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연락을 받았다면?

Next
Next

음주사고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과 구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