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후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 신청 방법
형사고소를 진행했더라도 가해자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위협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협박, 스토킹, 성범죄 등으로 고소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바로 접근금지 명령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고소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 접근금지 명령의 신청 절차, 관련 법률 및 실제로 가능한 대응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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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접근금지 명령은 형사사건 또는 특정 보호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직접적 접촉은 물론, 전화·문자·SNS 등 비대면 간접적 연락도 포함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임시조치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보호조치
소년보호사건 또는 특정 형사사건에서의 보호명령
| 접근금지 명령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접근금지 명령 (경찰·검찰 요청)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 또는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신속하게 접근금지, 전자감독, 주거지 제한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30조
2. 법원에 직접 신청 (형사재판 중)
형사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또는 피해자 측에서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가정폭력 사건은 법원이 우선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고려합니다.
| 접근금지 명령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접근금지 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직접적·간접적 포함)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모든 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
학교, 직장, 거주지 등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스토킹범죄의 경우)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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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주거 침입, 협박, 폭행 등으로 이어질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이 병과됩니다.
| 형사고소와 병행해 가능한 추가 법적 대응은?
1. 스토킹 처벌법 관련 고소
반복적 접근, 연락 시 스토킹 범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2. 협박죄·주거침입죄 고소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물리적 접근, 위협이 있었다면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 또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로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정신적 손해나 피해가 지속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