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후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 신청 방법

형사고소를 진행했더라도 가해자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위협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협박, 스토킹, 성범죄 등으로 고소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바로 접근금지 명령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고소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 접근금지 명령의 신청 절차, 관련 법률실제로 가능한 대응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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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접근금지 명령은 형사사건 또는 특정 보호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직접적 접촉은 물론, 전화·문자·SNS 등 비대면 간접적 연락도 포함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임시조치

  •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보호조치

  • 소년보호사건 또는 특정 형사사건에서의 보호명령



| 접근금지 명령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접근금지 명령 (경찰·검찰 요청)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 또는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신속하게 접근금지, 전자감독, 주거지 제한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30조

2. 법원에 직접 신청 (형사재판 중)

형사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또는 피해자 측에서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가정폭력 사건은 법원이 우선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고려합니다.



| 접근금지 명령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접근금지 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직접적·간접적 포함)

  •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모든 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

  • 학교, 직장, 거주지 등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스토킹범죄의 경우)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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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특히 주거 침입, 협박, 폭행 등으로 이어질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이 병과됩니다.



| 형사고소와 병행해 가능한 추가 법적 대응은?

1. 스토킹 처벌법 관련 고소

  • 반복적 접근, 연락 시 스토킹 범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2. 협박죄·주거침입죄 고소

  •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물리적 접근, 위협이 있었다면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 또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로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 정신적 손해나 피해가 지속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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