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농담으로 넘기지 마세요 – 고소부터 손해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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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상사의 성적인 발언이나 신체 접촉, 불쾌한 농담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모욕감을 느끼셨다면, 이는 단순한 ‘농담’이나 ‘사소한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과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성적인 접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희롱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법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성희롱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성희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
1.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
“요즘 옷이 너무 타이트하네”, “여직원들은 이래서 좋지” 등
2. 신체 접촉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잡는 행위, 불필요한 스킨십 등
3. 음란물 보여주기나 언급
불필요하게 성적인 이야기, 음란물 공유 등도 포함됩니다
4. 사적인 만남 강요
업무 외적인 술자리, 데이트 요구 등을 거절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명백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지속된다면 명확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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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회사 내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이용
대부분의 회사는 사내 고충 처리 위원회나 인사팀에 성희롱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익명 신고 또는 서면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사업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고위직인 경우에는 외부 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및 권고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행정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 측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회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성희롱 그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행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아래와 같은 형사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모욕죄 (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이 아닌, 인격적 모욕을 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적인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