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보는 유실물횡령죄 "그냥 주웠다가" 벌금형까지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의 지갑이나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신고하거나,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곤 하죠.

그런데 만약 이걸 ‘그냥 주워서’ 내가 써버린다면,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유실물횡령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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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처벌 사례: 편의점 앞 지갑 사건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40대 직장인 K씨는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에는 현금 7만 원과 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었고요. K씨는 처음엔 경찰에 맡기려 했지만, 순간의 유혹에 현금만 꺼내 쓰고 지갑은 인근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며칠 뒤, 지갑 주인이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신고했고, 결국 K씨는 경찰 조사 끝에 유실물횡령죄 혐의로 입건되어 약식기소와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유실물횡령죄란 어떤 범죄인가요?

이처럼 유실물이라는 건,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누군가 잃어버린 상태의 물건입니다.

이걸 임의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면,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길에 떨어져 있어서 가져왔어요’라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어폰 습득도 처벌? 대학생 사례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학생 A씨는 도서관에서 누군가 두고 간 고가의 이어폰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보단 자신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분실자가 CCTV를 확인해 신고했고, A씨는 유실물횡령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전과가 없었고 초범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재범이거나 금액이 컸다면 벌금 이상의 형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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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운 건데요”는 변명이 안 됩니다

이처럼 유실물횡령죄는 ‘도둑질’과는 또 다른 개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에서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CCTV나 카드 사용 기록 등이 남기 때문에, 숨긴다고 해도 금방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애초에 정직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변명보다 중요한 건 빠른 대응

간혹 ‘남이 버린 줄 알았다’, ‘가져가도 되는 물건인 줄 알았다’는 말로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유실물인지 여부, 습득 당시의 상황, 본인의 행동 경위 등을 꼼꼼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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