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학원 운영하다가 과태료+벌금? 사례로 알아보는 처벌 기준


요즘 학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정식 절차 없이 학원을 운영하다가 무등록 학원 운영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판도 없고 조용히 했는데 설마 걸리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적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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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A씨는 서울에서 초등학생 대상 수학 강의를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자신의 원룸이었고, 간판도 따로 없었습니다. A씨는 “나는 그냥 과외처럼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학생 수가 10명이 넘고, 정기적인 시간표와 교재를 운영하며 수강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과외’가 아니라 사실상 ‘학원’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A씨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무등록 상태에서 학원 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은 물론, 재범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무등록 학원 운영,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학원은 교육청에 정식 등록을 마쳐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강의만 하게 되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단순 과외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학원’으로 간주되어 무등록 학원 운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학원’은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명에게 동일한 과목을 가르치고 수강료를 받는 구조를 말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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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만 문제가 아니라 신뢰도에도 타격이 큽니다

혹시라도 “벌금만 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등록 학원 운영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기록이 남고, 추후 정식 등록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나 맘카페 등에 나쁜 평판이 퍼질 수 있어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강사자격 확인, 소방시설 미비, 미신고 시설 내 수업 등이 동반되어 추가적인 법 위반 사항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건축물에서 학원 운영하다가 건축법 위반까지 겹친 경우도 있었어요.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학원 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교육청 등록 신청: 학원 위치와 규모, 과목, 교습 내용을 기반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시설 기준 점검: 소방설비, 위생 상태, 출입구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강사 자격 확인: 강사진의 자격 요건도 함께 심사받습니다.

4. 세무 등록: 사업자 등록과 함께 수강료 수입에 대한 세무 처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절차를 꼼꼼히 밟아야만 합법적인 학원 운영이 가능하고, 무등록 학원 운영 혐의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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